안녕하세요. 전주미르치과병원 입니다.
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
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,
다음달 5월 20일부터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 12조 4항)으로
병·의원 또는 약국 의료기관 방문시
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병원 내원시 위 본인확인 방법이 가능한
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고
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인 경우
병·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확인 된 경우
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
본인확인 예외가 됩니다.
신분증 꼭 준비하셔서 내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정보를 입력하시면 상담원이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
063.224.7700(4층), 4600(3층)상담 가능 시간 : 09:30 ~ 18:00 (토요일 : 13:00)
063.224.7700(4층), 4600(3층)제목 | 상담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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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8 전주미르치과병원
(중화산동 선너머네거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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