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] 5월 20일부터 병의원 내원시 신분증 본인 확인

  • 전주미르
  • 2024.04.19
  • 59

안녕하세요. 전주미르치과병원 입니다.

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

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,

다음달 5월 20일부터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 12조 4항)으로

병·의원 또는 약국 의료기관 방문시

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 


병원 내원시 위 본인확인 방법이 가능한

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고

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인 경우

병·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확인 된 경우

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

본인확인 예외가 됩니다.

신분증 꼭 준비하셔서 내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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